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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항노화-재생의학 협회'라 하며, 영문명은 "The Society of Anti-ag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ARM"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장수가 보편화 되고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화로 인한 복지문제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장수하기'를 목표로 항노화 및 재생의학,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 및 실천방안을 보급하고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등 노화예방·관리 및 치료와 다양한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사업을 통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응역량강화와 전 국민의 건강증진 및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 관련 연구활동 및 학회·세미나 운영 사업
    • 2.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 3. 노화 예방 및 관리와 적극적 치료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사업
    • 4.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6. 관련 학술 내용 및 새로운 정보의 교환, 자문
    • 7. 기타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수익사업) 본 회의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체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두며, 향후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항노화의학,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항노화 의학,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3.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입회 신청을 하여야한다.
    • 4.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제7조 4항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본회 회원으로서 윤리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재입회를 원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미납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필요시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거나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 장 : 1인
    • 2. 이 사 : 5인 이상 25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 3. 감 사 : 1인
  •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단체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하며, 이사회 또는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그 밖에 단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일

제4장 회 의

  • 제16조 (회의 구성) 본 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총회, 이사회로 한다.
  •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회를 소집할 수있으며, 본 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결산을 심의 통과한다.임시총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18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정수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 (위원회)
    • 1.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각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 3. 분과위원회의 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된다.
  • 제20조 (의결)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원의 의결권은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 제21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시행할 수 있으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가와 참가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 제22조 (재정)
    • 1. 단체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제1항의 기타의 수입은 각종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과 사업 참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2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 제26조 (사무국)
    • 1.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보 칙

  • 제2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 (준용규정)
    • 1. 본 회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 한다.
    • 2.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9. 12. 14)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01.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6)

  •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01.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30)

  •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11. 01부터 시행한다.

항노화-재생의학협회   사무국 가온컨벤션
주소 : (우) 07806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8 리더스타워 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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