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항노화-재생의학 협회'라 하며, 영문명은 "The Society of Anti-ag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ARM"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장수가 보편화 되고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화로 인한 복지문제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장수하기'를 목표로 항노화 및 재생의학,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 및 실천방안을 보급하고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등 노화예방·관리 및 치료와 다양한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사업을 통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응역량강화와 전 국민의 건강증진 및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 관련 연구활동 및 학회·세미나 운영 사업
2.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노화 예방 및 관리와 적극적 치료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항노화,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사업
4.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6. 관련 학술 내용 및 새로운 정보의 교환, 자문
7. 기타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본 회의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체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두며, 향후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항노화의학,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항노화 의학, 재생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입회 신청을 하여야한다.
4.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제7조 4항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본회 회원으로서 윤리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재입회를 원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미납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필요시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거나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25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단체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하며, 이사회 또는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그 밖에 단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일
제4장 회 의
제16조 (회의 구성) 본 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회를 소집할 수있으며, 본 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결산을 심의 통과한다.임시총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정수의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
1.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각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3. 분과위원회의 장은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된다.
제20조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이나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시행할 수 있으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가와 참가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 (재정)
1. 단체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1항의 기타의 수입은 각종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과 사업 참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6조 (사무국)
1.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보 칙
제2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준용규정)
1. 본 회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9. 12. 14)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01.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6)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01.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30)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11. 01부터 시행한다.
항노화-재생의학협회 사무국 가온컨벤션 주소 : (우) 07806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8 리더스타워 1005호 Tel : 02-2038-7988 | E-mail : gaonpco@gaonpco.com